민식이법의 제정 배경
민식이법은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를 차로 치어 사망하게 한 사건을 계기로 제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말합니다.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로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힌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민식이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속, 신호 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하도록 하는 특가법 제5조의1 신설
-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해 가중처벌의 기준이 되는 법정형을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서 3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으로 상향 조정
-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힌 운전자에 대해 가중처벌의 기준이 되는 법정형을 6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상향 조정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어린이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성과입니다.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운전자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어린이 안전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민식이 법의 한계
첫째,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지만,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는 운전자의 과실뿐만 아니라, 어린이들의 안전에 대한 인식 부족, 교통시설의 미흡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발생합니다.
따라서 민식이법과 함께 어린이들의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시설을 개선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둘째,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하도록 하는 특가법 제5조의1을 신설했습니다.
그러나 특가법 제5조의1은 법원이 형량을 정할 때 참작할 수 있는 사유를 열거하지 않고,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높은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가법 제5조의1이 운전자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민식이법은 어린이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민식이법의 한계를 보완하고, 어린이 안전을 보다 효과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민식이법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
- 어린이들의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 강화
-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시설 개선
- 운전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민식이법의 개선
민식이법이 어린이 안전을 강화하고, 모든 어린이가 안전하게 길을 건널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