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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 중과실 교통사고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란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운전자가 도로교통법상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교통사고로, 현행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규정돼 있는 것으로,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되는 무시무시한 교통사고 입니다.

 

가해자에게 무면허, 음주운전,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 12가지 중과실 중 하나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형사처벌과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므로,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신중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12대 중과실

12대 중과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무면허운전
  • 음주운전
  • 신호위반
  • 중앙선 침범
  •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 끼어들기 금지 위반
  • 앞지르기 금지 위반
  • 앞차 급정거로 인한 추돌
  • 철길건널목 통과 신호 위반
  • 보도 침범
  • 승객 추락방지의무 위반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의 형사처벌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형사 처벌의 종류는 과실치사, 과실치상,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가해자의 과실 정도에 따라 처벌이 결정됩니다.

  • 과실치사 :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가해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과실치상 :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가해자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음주운전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가해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무면허운전 : 운전면허가 없는 사람이 운전한 경우, 가해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의 민사상 손해배상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가해자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손해배상 책임은 가해자의 과실 비율에 따라 결정되며,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치료비, 휴업 손해,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예방 방법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 도로교통법을 준수

도로교통법을 준수하여 안전운전을 해야 합니다. 특히,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해당하는 행위는 절대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안전운전 습관을 형성

안전운전 습관을 형성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해야 합니다. 안전속도 준수, 안전거리 확보, 신호 준수 등 기본적인 안전운전 수칙을 숙지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 교통안전 교육

교통안전 교육을 통해 교통사고 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교통안전 교육은 운전면허 취득 과정이나 운전 학교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에게 큰 피해를 가하는 심각한 사고입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모두가 노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