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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열람시 경찰 필요여부

CCTV열람이 필요한 경우

현재 우리의 일상생활에는 CCTV가 항상 우리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옷을 사러 매장에 방문할 때도, 식사를 하러 식당에 방문할 때도, 집에 가기 위해 주차장에 차를 주차할 때도 항상 CCTV가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CCTV를 열람할 필요가 없고 무관심하게 지나치지만 본인이 범죄의 피해를 당했다거나 교통사고가 났다거나 할 때는 증거 수집을 위하여 CCTV를 열람할 필요성이 커지게 됩니다.

 

그런데 CCTV를 열람하기 위해 관리자에게 문의하면 관리자는 개인에게 함부로 보여줄 수 없고 경찰관 입회하에 보여 줄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맞는 말일까요?

 

CCTV열람 시 경찰관은 필요 없다

CCTV를 열람하기 위해서는 경찰관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개인영상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수사기관의 수사 목적
  • 법원의 재판 목적
  • 공공기관의 안전·보안 목적
  • 개인 또는 공공의 안전·복리 또는 권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따라서 피해자 본인이 CCTV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 CCTV 관리자는 경찰관의 입회 없이도 CCTV 영상을 제공해야 합니다.

 

다만, CCTV 관리자가 다음과 같은 사유로 CCTV 열람을 거부하는 경우,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경찰관의 입회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CCTV 열람을 거부하는 경우
  • CCTV 영상을 제공하지 않거나, 제공된 CCTV 영상이 불량한 경우
  • CCTV 관리자의 신분이나 CCTV 관리자의 권한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경찰은 피해자의 신고를 접수하면 CCTV 관리자를 조사하고, CCTV 영상을 제공하도록 조치할 수 있습니다.

 

CTV 열람을 거부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CCTV 열람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제공할 수 있는 경우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피해자 본인이 CCTV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 CCTV 관리자는 CCTV 영상을 제공해야 합니다.

 

CCTV 열람 거부 시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 CCTV 열람을 요청할 때에는 CCTV 관리자에게 CCTV 열람을 거부할 수 없음을 명확히 알려야 합니다.
  • CCTV 열람을 거부하는 경우, 경찰에 신고하여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CCTV 열람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CCTV 관리자에게 CCTV 열람을 요청합니다.
  • CCTV 관리자가 CCTV 영상을 제공하지 않거나, CCTV 영상이 불량한 경우, 경찰에 신고합니다.
  • 경찰이 CCTV 관리자를 조사하고, CCTV 영상을 제공하도록 조치합니다.

CCTV는 범죄 예방과 범죄 수사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CCTV 열람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